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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5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감경사유 여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연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임을 전제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 감경 규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공동대표자 중 1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상의 감경사유에.. 2020. 7. 1.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상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조제2항제9호). ○ 특히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은 신고의무 있는 자를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 신고가 아닌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 이전에 당사자가 이행하여 할 사전 신고의무로 보는 것이 문언상 ·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20. 6. 24.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신) · 과태료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주소가 질서위반행위 당시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용을 신고할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제99조), 「자동차등록규칙」에 자동차 등록 관련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정의한 것을 고려하면(제3조)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역시 이륜자동차 .. 2020. 5. 19.
취득일, 무신고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면제 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5.12.3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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