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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입2

특별징수, 특별회계 - 용어 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 2019. 5.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입, 신규등록 - 용어 신고불성실가산세(申告不誠實加算稅)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때 법률이 정하는 세율(10~20%)을 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세액을 말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30일 경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경감하여 가산세율 10%를 적용한다. 신고납입(申告納入)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는 다음달 10일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함께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때 "신고 및 납부"라고 하는 것과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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