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신고납부12

장애인용 자동차, 세대분가,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이유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 12. 23.
수정신고, 기한후, 불복대상, 존재, 부적합한 청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하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1.에 신고.. 2019. 9. 5.
취득세 - 용어 취득세(取得稅 aquisition tax) 취득세는 1909년 4월 1일(법률 제12호 地方費法) 최초로 신설되고 1927년도에 부동산취득세로 改稱하였다가 1952년에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련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중 가장 세수가 많은 비중높은 세목이기도 하다. 특히 1073. 4. 1부터 대도시내 공장의 신 · 증설에 따른 중과세,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거한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또는 1992년도부터 시행한 수도권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규정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취득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므로 결국 세수가 그.. 2019. 4. 18.
추징사유, 추징세 - 용어 추징사유(追徵事由)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비과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인데, 즉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등기일)부터 일정한 기한(1년 또는 3년)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에 사용한 이후 2년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징세(追徵稅 penalty tax) 일반적으로 조세 등 공과금을 신고납부(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하는 정당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정기분 과세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과세한 세금을 말한다. 2019. 4.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