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효5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2016.0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 2021. 3. 8.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 (2016.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 2020. 5. 1.
징수유예 등 - 용어 징수유예 등(徵收猶豫 等 collection deferment, etc.) "징수유예 등"이라고 하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란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취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때 고지 발부하기 전에, 그리고 재산세 등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처분할 수 있는데, 우선 징수결정을 한 후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고지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고지서가 .. 2019. 4. 4.
시험림, 시효 - 용어 시험림(試驗林) 산림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 등을 시험림으로 지정하는 바. 이중 시험림으로 지정된 임야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시효(時效 prescription)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시효제도"라고 한다. 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2018. 8.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