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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6

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08.6.22.에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은 “…제52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각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또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결국 “3회 이상 체납”이란,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이.. 2020. 11. 15.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일, 시행자와 시공자 - 용어 시장지배적 사업자(巿場支配的 事業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시행규칙(施行規則 enforcement administrative)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부령(部令)을 말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이다. 시행령(施行令 enforcement decr.. 2018. 8. 1.
[용어] 부칙, 분가, 분개의 법칙 부칙(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를 본칙(本則)이라고 한다)에 부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분의 명칭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일 · 경과규정 · 관계법령의 개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가(分家) 본가(本家)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는 신분행위를 "분가"라고 한다. 민법상 분가에는 임의분가(任意分家)와 법정분가(法定分家)가 있는데 임의분가는 가족이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분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성년은 호주의 동의 없이도 분가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분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8조). 법정분가는 가족이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분가할 수 없다(민법 제789조). 분가.. 2018. 6. 11.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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