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巿場支配的 事業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시행규칙(施行規則 enforcement administrative)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부령(部令)을 말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이다.
시행령(施行令 enforcement decree)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은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다.
시행일(施行日 enforcement date)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시행자와 시공자(施行者와 施工者)
건축법 등에 의하여 어떤 사업을 주관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위임, 위탁, 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한다. 예컨대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는 시행자가 되고 그 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한다. 이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행자인 건축주가 된다. 토지수용법에서는 시행자를 "기업자(起業者)"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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