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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2

임대주택, 임대차, 임면 - 용어 임대주택(賃貸住宅) 공공단체 및 일반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lease, hire of things)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물이 시설인 경우는 시설대여(lease)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은 유상 · 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임면(任免)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 .. 2018. 12. 14.
[용어] 리스, 리츠 리스(lease) "리스"라는 임대차이나 경제적 용어로서 부동산은 임대차라 하고 시설대여를 리스라고 한다. 즉 각종 동산을 포함해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회사를 리스회사라 하고 이러한 산업을 리스산업이라고 한다. 임대물은 카메라 · 타이프라이터 · TV · 컴퓨터에서 자전거 · 자동차 · 선박 ·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사용자는 일시에 다액의 구입자금을 요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할 때 최신의 기계 ·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차 리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리스계약에는 리스회사가 수리(修理) · 유지(維持)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용리스와 금융기능에 중점을 두는 파이낸스 리스(금융리스)가 있다...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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