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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5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 더보기 건물 대수선공사 준공 후 건물외부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더보기 질의내용) (현황) 구내 임대예정 건물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 납부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 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상수도 공사 시행 ○ 당시 지자체에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공사구분 : 개조) ○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부 고지서 내용 : 개조공사 수입(자재대/계량기대금/시공비), 수수료 수입 ○ 고지서 금액 납부 후 공사 시행 완료 더보기 (문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상수도공사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보기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 완료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2021. 9. 16.
체육시설업, 체육용지 - 용어 체육시설업(體育施設業)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가지고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였다. 체육용지(體育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중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 체육도장 등.. 2019. 4. 11.
연서, 연세액의 신고납부, 연수원, 연안해역과 연안육역 - 용어 연서(連書 joint signature) 하나의 서류에 2인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연세액의 신고납부(年稅額의 申告納付)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이를 연세액이라 함)을 2기분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4기분으로 나누어 과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데 1월중에 신고납부는 1월16일부터 1월31일 까지, 제1기분중의 신고납부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4기분으로 분할 신청 후 분할납부기간 중의 신고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고납부하는 때는 기분별(2개 기분을 말함)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10%를 공제.. 2018. 9. 10.
[용어] 복대리, 복리후생비, 복직 복대리(復代理) 대리인이 자기권한(대리권)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수여하는 때 이를 수여 받은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즉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welfare expenses) 종업원의 작업능율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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