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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3

법인의 합병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0. 4. 16.
[용어] 기한, 기한의 연장 기한(期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시기상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확정하게 되어 있는 조건과 다르다. 기한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을 시기(始期)라 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을 종기(終期)라 한다. 또한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할 시기가 불확정한 것(예를 들면, 자신이 사망할 때와 같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기한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이지만, 혼인 · 양자 결연 같은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것이 가지는 성질상 기한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도래한다. 또 채무 이행에 정해진 시.. 2018. 3. 30.
[용어]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간의 진행 기간세(其間稅) 소득세, 법인세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기간 중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든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손익계산(其間損益計算)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대체로 1년)중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느 회계기간(사업년도)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귀속연도에 관한 문제, 감가상각의 비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등 여러가지 기준 규정이 있게 된다. 기간의 진행(其間의 進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기간의 始期로부터 만료일(終期)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 진행이 완료됨을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은 압류 등에 의하여 중단..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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