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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법3

쟁점주의, 저가법 - 용어 쟁점주의(爭點主義 linitation on issue principle)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심판)에서 확정과세처분에 대한 일부만의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그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한 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저가법(低價法)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원가법(原價法)과 시가법(時價法) 중 낮은 것을 채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평가방법에서는 시가가 원가를 밑 돌때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반대로 원가가 시가를 밑 돌때에는 원가대로 평가해서 평가익(評價益)계산이 배제된다. 시중경기의 악화등으로 재고품 판매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저가주의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써 예상되는 매출 손실을 상품 평가손(評價損)으로 처리하여 사전에 손해를 인식하려는 방법이다. 2019. 1. 21.
운전자금, 원가, 원가법 - 용어 운전자금(運轉資金 working fund)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이를 경상자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은 자금의 지출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 또는 매입한 상품의 매출로써 회수된다. 설비자금의 회수가 고정적 · 장기적인 데 반하여, 운전자금은 유동적 · 단기적인(일반적으로 1년 이내) 점이 특징이다. 운전자금의 대부분은 단기자금이므로 어음할인이나 당좌대월(當座貸越) 등 예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는 은행 등을 통하여 조달된다. 원가(原價 cost) 어떠한 급부를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성되며, 이을 원가의.. 2018. 10. 8.
시 · 군 위탁징수, 시 · 군의 경계변경, 시 · 군의 폐치분합, 시가법, 시가표준액 - 용어 시 · 군 위탁징수(市 · 郡 委託徵收) 국세징수법 제8조에서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관할 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함)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 군의 경계변경(市 · 郡의 境界變更)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시 · 군간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편입된 시 · 군의 징수금 승계에 관하여는 관계 시 · 군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한다. 승계하는 징수금에 대해서는 승계전에 행한 절차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승계한다. 시 · 군의 폐치분합(市 · 郡의 廢置分合) 행정구역의 변경 및 행정조직의 변경 등으로 시 · 군이 소멸하고 다른 시 · 군에 편입되는 등의 경우를 말..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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