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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쟁점주의, 저가법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1.

 

 

 

 

 

 

쟁점주의(爭點主義  linitation on issue principle)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심판)에서 확정과세처분에 대한 일부만의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그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한 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저가법(低價法)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원가법(原價法)과 시가법(時價法) 중 낮은 것을 채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평가방법에서는 시가가 원가를 밑 돌때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반대로 원가가 시가를 밑 돌때에는 원가대로 평가해서 평가익(評價益)계산이 배제된다. 시중경기의 악화등으로 재고품 판매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저가주의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써 예상되는 매출 손실을 상품 평가손(評價損)으로 처리하여 사전에 손해를 인식하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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