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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3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년의 검사유효 기간이 진행하는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의 종기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로부터.. 2020. 9. 10.
승격, 승계취득, 승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용어 승격(昇格) "승격"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 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 승급(昇給)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자동차(乘用自動車 automobile for riding) 자동차관리법에서 10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배기량 800시시 미만의 경형, 1,600시시(2004년까지는 1,500cc) 미민의 소형, 2000시시 미만의 중형, 2000시시 이상의 대형으로 세분하고 유형별로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으로 세분한다. 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 omnibu.. 2018. 7. 27.
[용어] 비영업대금,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비용 비영업대금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 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으로 일반적으로 사채이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화상이나 복덕방 등 다른 사업장이나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용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원금의 반제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추가금액을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非營業用乘用自動車) 지방세법에서 개인 또는 법..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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