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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8

산업용 건축물, 신축, 승계취득, 감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재산세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지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 2019. 10. 15.
포괄승계, 포기 - 용어 포괄승계(包括承繼) 일반적으로 상속 · 포괄유증 · 회사의 합병의 경우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득하는 당해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일괄 취득은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함께 취득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포괄승계의 경우는 수도권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때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기존 중소기업을 포괄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양도 · 양수의 경우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抛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고 한다. 원고의 .. 2019. 5. 13.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최초 분양자, 추계결정 - 용어 최초 분양자(最初 分讓者) 공동주택 등을 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승계취득이 되므로 취득세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세율을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추계결정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 제품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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