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질4

환경산업, 환급 - 용어 환경산업(環境產業)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 · 제작 ·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업을 말한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 예방 · 최소화 ·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 · 개발하여 이를 응용 · 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급(還給) 과오납금의 반환을 환급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환부라고 한다. 2019. 6. 14.
지하수, 지하수개발제한지구 - 용어 지하수(地下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발전용수, 지하수중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그리고 지하수중 먹는 물과 목욕용수이외의 용도로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중 온천수외의 물을 말한다. 채수된 물 1㎡당 먹는 물은 200원, 목욕용수는 100원, 기타 용수는 20원으로 과세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제한지구(地下水開發制限地區) 시 · 도지사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지하수개발 · 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 .. 2019. 3. 22.
자연보존지역, 자연유보지역 - 용어 자연보존지역(自然保存地域)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자연유보지역(自然留保地域)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9. 1. 7.
자연공원법,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지구 - 용어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자연보존권역(自然保存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존지구(自然保存地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청이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 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에 대.. 2019. 1.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