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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2

정기분과 수시분, 정년 - 용어 정기분과 수시분(定期分과 隨時分) 지방세법에서 "정기분"이란 재산세 · 자동차세 등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당해 기에 정상적으로 과세된 세금을 말한다. 그리고 "수시분"이란 정기분을 누락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에 과세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과세하는 것과 신고납부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 등 수시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년(停年) 국가 · 지방공무원 · 기타 기관의 직원이 법정연령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 ·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연령을 말한다. 한편 계급별로 일정한 연한이 경과되도록 상위계급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하는 계급정년제도도 있다. 2019. 2. 1.
[용어]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일반적으로 법정과세시기이외에 과세권자가 수시로 과세하는 것을 "수시부과"라고 한다. 이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데, ※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입하는 세목에서 기한내에 신고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언제든지 수시부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결국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되는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징수를 개시한다. 이를 "수시분"이라고 한다. ※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조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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