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과 수시분(定期分과 隨時分)
지방세법에서 "정기분"이란 재산세 · 자동차세 등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당해 기에 정상적으로 과세된 세금을 말한다. 그리고 "수시분"이란 정기분을 누락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에 과세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과세하는 것과 신고납부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 등 수시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년(停年)
국가 · 지방공무원 · 기타 기관의 직원이 법정연령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 ·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연령을 말한다. 한편 계급별로 일정한 연한이 경과되도록 상위계급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하는 계급정년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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