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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13

리보금리, 리워드 프로그램, 리파이낸싱 - 미국금융 관련용어 리보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금리를 말하며, 세계 각국의 국제간 금융거래에서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리보금리는 런던의 주요 은행 사이에서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를 말한다. 리보금리는 매일 오전 11시30분(영국시간), 영국 은행가 협회를 대신하여 톰슨 로이터가 집계하여 발표한다. 리보는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엔 등 10개 통화별로 1일,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평균 금리가 공시된다. 최근에는 사실상 국제 금융시장 기준금리 역활을 해왓던 리보금리가 글로벌금융위기로 은행들 간 불신으로 자금 이동이 끊긴 2008년을 전후하여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스, 씨.. 2023. 1. 12.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질의요지] 사용료·수수료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 각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징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준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 징수 준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 9. 8.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 [판례]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현 제140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 2021. 1. 14.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 (질의 요지)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 (회신) ○ 2016년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행정청이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개별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 있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은 질서위반행위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그 납부대행 수수료가 과태료 금액(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의 1천분의..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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