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
(회신)
○ 2016년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행정청이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개별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 있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은 질서위반행위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그 납부대행 수수료가 과태료 금액(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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