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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3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입목 - 용어 입목(立木 trees) 일반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樹木) 또는 그 집단을 말하는데,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定着物)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민법 제99조)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動產)이 된다. 그러나 입목은 과거부터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관행(慣行))이 있었으므로 입목에관한법률(1973.2.6. 법률2484호)을 제정하여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나무껍질을 깎아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의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함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 2018. 12. 20.
임목, 임산물 - 용어 임목(林木)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林産物)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산림법 제2조). 1. 목재(원목 · 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목탄 · 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 생지 · 수실 · 수피 · 수지 · 낙엽 · 토석 3.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 장작 · 떼 · 꽃 · 생엽 4. 선태류 · 초본류 · 만경류 5. 버섯(산림 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6. 단목 · 심목 · 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 · 죽더끼 · 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7.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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