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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임목, 임산물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7.

 

 

 

 

임목(林木)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林産物)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산림법 제2조).

1. 목재(원목 · 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목탄

· 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 생지 · 수실 · 수피 · 수지 · 낙엽 · 토석

3.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 장작 · 떼 · 꽃 · 생엽

4. 선태류 · 초본류 · 만경류

5. 버섯(산림 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6. 단목 · 심목 · 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 · 죽더끼 · 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7.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 · 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 · 섬유판 · 집성재 · 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한다) · 마루판

8.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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