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도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용어 한국산업인력공단(韓國產業人力工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동 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실시, 지도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75%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5%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韓國水資源公社)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동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0%를 면제하고 단지조성 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동 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 2019. 5. 20.
특정 다목적댐용 토지, 특정지역 - 용어 특정 다목적댐용 토지(特定 多目的댐用 土地)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및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 · 수도 · 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데, 재산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특정지역(特定地域)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는 지역이다. 2019. 5. 5.
육도, 은행지주회사, 응능부담의 원칙 - 용어 육도(陸稻) 밭벼를 말하는 데 밭(田)에서 재배한 벼를 "육도"라 하고 논(畓)에서 재배한 벼를 "수도"라고 한다. 은행지주회사(銀行持株會社)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4. 위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응능부담의 원칙(應能負擔의 原則 ability-to-pay principle) 조세는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한다. 누진과세제도의 근거가 된다. 2018. 11. 12.
[용어] 선물거래, 선물시장, 선물업, 선박, 선박등기, 선박의 종류변경 선물거래(先物去來) 사전에 상품의 종목 · 가격 · 수량을 정하여 두고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 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선물시장(先物去來)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선물업(先物業)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선박(船舶)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도 되고 선박 취득에 대해.. 2018. 7.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