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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3

합병, 소유권 이전, 매각, 증여, 경정청구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 · 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며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 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 · 증여에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2019. 10. 7.
장애인용 승용차, 불성실한 안내, 등록일, 소유권 이전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 할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 2019. 10. 2.
[용어] 소유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 소유권 이전 소유권(所有權 right of ownership, properitary rights)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바(민법 제211조), 이는 소유자의 권리로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것은 배타적이지만 민법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담보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所有權의 歸屬이 不明한 財產)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는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적용되겠는바, 예컨대 무허가 건물 등에 적용되겠다. 소유권 이전(所有權 移轉)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지방세법은 취득자 기준으로..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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