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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관련주, 일정 기간 구독(미디어 분야) 구독경제 관련주, 일정 기간 구독(미디어 분야) 1. 구독경제의 의미 구독경제란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이다. 지정된 날짜에 주기적으로 해당 상품을 배달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을 매번 사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화장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어느새 생활용품, 홈쇼핑, 식음료, 명품 의류로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것 중 원하는 차량을 고르고 입맛대로 바꿔 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생겨났다. 구독서비스의 대표기업으로는 넷플릭스가 있다. 구독서비스는 '넷플릭스 모델'이라고 통용되는 등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경제학에서는 구독경제를 '효용이론'으로 설.. 2022. 5. 25.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영치요건 중의 하나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명백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체납자 소유이면서 해당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자동차로 한정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에 대해서.. 2020. 11. 30.
사전통지 후 영지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질의 요지)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상 처분시를 행정처분 요건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2020. 11. 29.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납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압..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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