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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13

명의이전등록을 하지않은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록후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 요구 (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 2020. 9. 13.
경정청구사유, 판결, 과세표준, 세액, 계산근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2020. 1. 16.
취소, 취소소송 - 용어 취소(取消 reversal)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무효원인이 아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취소"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정단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 법원에 있다. 취소소송(取消訴訟 revocation) 과세권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해행위의 취소라고 한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2019. 4. 22.
일사부재리, 일용근로자 - 용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 ·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 · 부정기적이어서 수입도 매우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인 미숙련 근로자층이 많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임시공 · 일일공, 때에 따라서는 계절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급여액에서 ..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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