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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우선권자인 세무서가 공매처분 실시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와 동일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말소등기와 동시 소멸한다.(징세 01254-229, 1987.1.17.)
즉, 2개의 설정등기 모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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