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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1

필요경비 - 용어 필요경비(必要經費 necessary expenses)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말하는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 2019. 5. 15.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 용어 퇴직소득(退職所得) 거주자 · 비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9. 5. 2.
최초 분양자, 추계결정 - 용어 최초 분양자(最初 分讓者) 공동주택 등을 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승계취득이 되므로 취득세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세율을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추계결정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 제품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 2019. 4. 15.
임시용 건축물, 임시투자세액공제 - 용어 임시용 건축물(臨時用 建築物) 용어상으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 임시로 사용할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런데 취득세 및 재산세는 건축(축조)허가 및 신고 여부에 불구한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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