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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3

해임, 해제 - 용어 해임(解任)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解制 cancellation)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볼 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도 구별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2019. 6. 3.
[용어] 세입금, 세입징수관, 소구, 소규모임대주택, 소급효 세입금(稅入金)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세입금"을 말한다.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수납대금을 수령하고 수납인과 취급자인을 날인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후부터는 증권부도에 의한 취소를 제외하고 취소 및 환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징수부서의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의해서만 환부가 가능하다. 세입징수관(稅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조세의 부과 · 결정 · 고지 · 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 과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구(訴求)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인 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는 .. 2018. 7. 11.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지징법 제106조 관련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결손처분 된 지방세는 취소의 소급효에 의거 당초부터..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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