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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3

현계, 현금주의 - 용어 현계(現計)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일반적 넓은 의미로는 세입금에 대한 일정시점의 계수(부과징수실적, 체납현황 등)를 측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입에 대한 정형화된 형식을 통하여 징수보고를 실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을 하는 현계담당 직원의 업무 외에 소인업무 · 과오납 환부업무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협의로는 현계 업무 중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 · 세입징수보고 · 세입계좌의 관리 · 수납은행지도 감독 및 기타 세입관련 통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주의(現金主義) 이는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지급기준 또는 회수기준이라고도 한다. 즉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 2019. 6. 5.
[용어] 수권자본금, 수납점, 수당, 수도권 수권자본금(授權資本金 authorized capital)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뜻한다. 주식회사 설립시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을 발행하고(납입자본금), 나머지 미발행 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한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라고 한다. 수납점(收納店)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업무와 관련하여 "수납점"이란 세입금의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점을 의미한다. 즉 당해 자치단체와 수납대행계약에 의거 세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각 은행의 본 · 지점 및 우체국,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새마을 금고, .. 2018. 7. 23.
[용어] 세입금, 세입징수관, 소구, 소규모임대주택, 소급효 세입금(稅入金)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세입금"을 말한다.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수납대금을 수령하고 수납인과 취급자인을 날인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후부터는 증권부도에 의한 취소를 제외하고 취소 및 환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징수부서의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의해서만 환부가 가능하다. 세입징수관(稅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조세의 부과 · 결정 · 고지 · 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 과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구(訴求)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인 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는 ..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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