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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6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 2022. 8. 30.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회계연도의 독립(會計年度의 獨立)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 사용(이를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 ·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會計의 區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2019. 6. 15.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회계기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용어 회계기간(會計期間 accounting period) 이를 회계연도 또는 사업연도, 영업연도라고도 하는데, 정부예산은 세입 · 세출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회계정리의 기술적 요청에 의하여 설정된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하게 된다. 회계기간 즉 회계연도는 회계정리의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서 보통 1개년을 1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경우도 위와 같은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1년을 회계기간으로 하지만 6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1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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