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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5

인적담보, 인적설비, 인적용역 - 용어 인적담보(人的擔保) 납세담보의 하나로서 납세보증인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인적설비(人的設備) 일반적으로 사무원 · 근로자 · 종업원 등을 의미하는 바, 이는 근로자 · 사무원 ·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물적설비에 대응하는 용어가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취득세 규정에서는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범위로서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으며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의 범위에서도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즉 종업원 · 사무원이 상주하고 그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때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하는 것이다. .. 2018. 12. 6.
[용어] 세무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사(稅務士 licensed tax accountant)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 ·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稅務調査 結果通知)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든지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와 통지가 불가능한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 2018. 7. 5.
[용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부통지서(納付通知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고 할 때 고지하는 통지서를 납부통지서라고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때에는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신고납입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통지로서 조세의 납부를 명하는 일종의 재정하명이며 이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바, 그 문서를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 2018. 4. 4.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이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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