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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4

초과압류 해지 초과압류 해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480, 2006.11.1.) 갑이 소득세 등 2억원을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2006.1.1. 부동산 A를(시가 6억원), 2006.3.1. 부동산 B를(시가 14억원), 2006.5.1. 부동산 C를 압류하였다. 그러자 갑은 위 부동산 A 및 B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금액이 14억 원임을 이유로 초과압류라며 부동산 C의 압류해제를 요구 초과압류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동산 A 및 B에는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이고, 채권최고액이 14억원인 근저당이 존재하고 있으나, 부동산 A 및 B의시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20억원에 이르고 있고, 기준시가는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근저당 이외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 2021. 4. 13.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 (질의)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 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건의 공매가액이 선순위인 조세 등에 먼저 충당한 결과 과태료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 미납된 잔액이 남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할 .. 2020. 11. 6.
저당권 - 용어 저당권(抵當權 mortgage, hypothec)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등기(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범위도.. 2019. 1. 21.
113. 결손처분(2) 112. 결손처분(2) [질의요지] ■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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