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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대법원 989두18701 판결, 1999.5.11. 선고)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21. 1. 22.
위임 - 용어 위임(委任 mandate)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을 말한다. 위임은 고용 ·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契約) ·.. 2018. 10. 16.
[용어]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가피한 사고(不可避한 事故 inevitability accident)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징수금(이를 "기수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망실한 경우 그 망실 사유가 불가피한 사고이면 그 납입의무를 면제하는데 불가피한 사고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불가항력(不可抗力 irresistible force) 천재 지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일반적인 무과실보다 엄격한 관념이며, 당사자 일방이 지게 될 가혹한 책임을 덜어주자는 형평이념(衡平理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이념을 더욱 넓게 보편화시켜 불가항력으로 빚어진 사실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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