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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4

환경산업, 환급 - 용어 환경산업(環境產業)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 · 제작 ·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업을 말한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 예방 · 최소화 ·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 · 개발하여 이를 응용 · 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급(還給) 과오납금의 반환을 환급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환부라고 한다. 2019. 6. 14.
환경경영, 환경보전 - 용어 환경경영(環境經營)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 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환경보전(環境保全) 환경오염(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및 환경훼손(야생 동 · 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지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 조성하기 위한.. 2019. 6. 12.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지구 - 용어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경관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지구(自然環境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지구인 바, 자연환경지구안에 있는 임야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토지로 한다. 2019. 1. 8.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법 - 용어 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관리청이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구이다. 자연환경보전법(自然環境保全法)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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