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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4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0. 9. 12.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난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난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절차를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청의 사전통지 시 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특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할 것.. 2020. 7. 24.
종합부동산세,과세예고통지, 생략, 부과처분 무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징 사유(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2016년 7월 및 2016년 12월을 .. 2019. 12. 16.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사전통지기간 중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였기에 부과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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