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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2

지점 - 용어 지점(支店 branch office) 기업에서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영업소를 말한다. 지점은 법률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① 지점만을 독립적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점영업에 관해서만 지배인을 선임 ·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10조 · 제13조). ③ 상업등기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 단위가 되고, 지점의 등기가 없는 이상 본점의 등기를 지점거래에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독립한 법인격(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능력이 없다. 지점설치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건당 2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편에서 수도권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때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는 바, 이때의 지점이란 지점등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2019. 3. 21.
[용어] 상속재산관리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업등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產管理人)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과 같은 것이므로 납세고지, 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한 처분 및 절차는 상속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승계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처분을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대리자의 역할만 할 뿐 납세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上水源 保護區域) 수도법에서 "상수원"이란 음..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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