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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11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1. 4. 29.
자산총액, 부채총액 계산시 유의사항 [지기법 통칙 42···2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부채총액에는 상속세만 포함되고 기타 국세, 지방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 2. 6.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0. 5. 17.
고유재산, 압류처분, 상속재산, 위법, 부당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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