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법 통칙 42···2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부채총액에는 상속세만 포함되고 기타 국세, 지방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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