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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자산총액, 부채총액 계산시 유의사항

by 런조이 2021. 2. 6.

[지기법 통칙 42···2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5조에 따른

자산총액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부채총액에는 상속세만 포함되고 기타 국세, 지방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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