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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6

잔여재산이란?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 (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의 의미한다. 2021. 2. 15.
자산총액, 부채총액 계산시 유의사항 [지기법 통칙 42···2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부채총액에는 상속세만 포함되고 기타 국세, 지방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 2. 6.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배분·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1996.9.2.).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을 의미한다. ※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 2020. 4. 21.
고유재산, 압류처분, 상속재산, 위법, 부당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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