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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7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2020. 8. 12.
부과액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 중복 적용 (질의 요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부과액 감경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또한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 그런데 자진납부 감경은 ‘자진납부’라는 사유.. 2020. 8. 8.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 감경의 제도적 취지가 과태료의 신속납부 유도 및 체납의 사전방지에 있고,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려는 경우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했더라도 그 의견의 상당한 이.. 2020. 8. 6.
상당한 이유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상당한 이유”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의 “상당한 이유”란 행정청의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과태료 감경 사유 혹은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질서위반행위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사유가 누락되어 감경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중 하나라도 인..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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