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 패밀리형 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 중의 일부를 기존의 입회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휴양콘도미니엄 패밀리형 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 중의 일부를 기존의 입회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결정요지] 휴양콘도미니엄 패밀리형 회원권 입회 계약을 해지하고, 스위트형 회원권의 입회계약을 새로 체결함과 동시에 패밀리형 회원권 불입금은 스위트형 회원권의 중도금으로 처리한 것은, 패밀리형 회원권의 입회금액을 반환받고 그 금액을 다시 불입하여 스위트형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내용] ○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 같은 법..
201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