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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6

산업단지, 환매, 정당한 사유, 무신고가산세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2019. 11. 28.
산업단지, 환매, 산업단지관리기관, 무신고가산세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2019. 11. 26.
산업단지, 직접사용, 매각, 추징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가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행정관청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재추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추징제1호에는 유예기간 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 2019. 8. 21.
[용어] 산림의 이용구분,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산림의 이용구분(山林의 利用區分)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산업기술단지(產業技術團地)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서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 · 건물 · 시설의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바 이때의 사업은 "공동연구개발 ·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신기술보육 및 창업 ·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 시험생산"등의 사업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때 이를 취득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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