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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3

산업단지, 환매, 정당한 사유, 무신고가산세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2019. 11. 28.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용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租稅減免의 事後管理)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당초 비과세 감면한 세액이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비과세 및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의 사후관리라고 할 것이다. 즉 비과세 · 감면목적에 사용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때.. 2019. 2. 15.
[용어]비과세 배제, 비과세, 비과세지, 비밀유지 비과세 배제(非課稅 排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게 되고 또한 사후 관리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하지 않으며 사치성재산도 비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당초는 비과세대상이었어도 비과세대상으로 사용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비과세 배제라고 한다. 비과세(非課稅 non-taxation, tax-exemp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편 과세함에는 국가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비과세는 면세와 구별되어 면세는 당초는 과세대상이..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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