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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감경2

제3자가 대납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제3자가 이를 대납 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내지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과 감경된 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 2020. 9. 1.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질의) 전용차로 위반행위를 한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만일,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므로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적..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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