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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4

사인(sign) 뜻, 의미, 유래, 어원 사인(sign)은 문자 그대로 혹은 비유적인 의미로 주위의 사물과 상황에서 특정한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는 표식이나 징후를 일컫는 말이다. 기호, 신호, 서명, 흔적, 표시, 징조, 조짐, 몸짓, 손짓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인(sign) 뜻, 의미 사인(sign)이란 일반적으로 '표식'이나 '징후'를 의미한다. 사인은 주위 환경이나 사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정한 표식이나 징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 신호등의 붉은색과 초록색 불빛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지와 통행을 알리는 사인이 된다. 사인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예고하거나 설명해 주는 징후 역할도 한다.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곧 비가 올 징조이다. 또한, 인간의 몸이 보여주는 증상도 질병의 사인으로 작용한다. 이외.. 2024. 3. 31.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번호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 그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 2020. 12. 3.
협의 동의, 형성권 - 용어 협의 · 동의(協議 · 同議 ) 협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인 상호간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관청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동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와 동의는 개념을 달리한다.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형성권(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채권자취소권, 입양취소권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 2019. 6. 6.
촉탁 - 용어 촉탁(囑託 commission) 국가와 사인(私人)과의 사법(私法)상의 계약 또는 대등한 지위의 관청 사이에 행하여지는 위임을 촉탁이라고 한다. 특정한 국가사무의 수행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은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의 계약이다. 이러한 사인은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특별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다. 대등한 지위의 관청간의 업무위임은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발생하며(예 : 등기촉탁) 한편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때 징수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2019.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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