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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2

영리법인, 영림계획 - 용어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poration)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이는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 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법인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 · 어업 · 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2018. 9. 11.
[용어] 산림, 산림소득, 산림의 구분 산림(山林)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산림법 제2조) 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토지 4. 임도 5.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 소택지 위에서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 주택지 · 도로 등 아래와 같은 토지와 입목 · 죽은 제외한다. ① 과수원 · 다포 · 양수포 ②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③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 · 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④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산림소득(山林所得 forest income) 소득세법에서 조림한..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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