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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7

정리해고 뜻,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뜻,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정리해고 뜻 1-1. 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에서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1-2. 정리해고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2023. 7. 25.
명의이전등록을 하지않은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록후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 요구 (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 2020. 9. 13.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질서위반행위자를.. 2020. 8. 21.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제3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긴 하나, 구체적 사..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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