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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창출3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종전사업, 면제대상, 창업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이러한 유휴설비 등의 임차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 2019. 9. 25.
건설업, 사업자등록, 공동, 창업중소기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14.4.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6.4.14.에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2019. 8. 16.
건설업, 사업자등록, 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업, 창업중소기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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