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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7

공유물, 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 · 공동사업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1. 2. 10.
공유물·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공동사업 “공유물”이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0. 4. 20.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갑)가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프장)을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임대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을)가 다른 법인(병)에게 관리 ·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산업단지 시행자'로 의제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직접 사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17 제1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 2019. 7. 2.
출원에 의한 취득, 출자 - 용어 출원에 의한 취득(出願에 의한 取得) 어업권 또는 광업권을 최초 허가 및 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出資 investment)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 신용 · 노무를 조합 · 회사 기타 법인에게 급부하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즉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72조)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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