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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29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1. 4. 29.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1999.5.14.선고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1. 4. 28.
과징금의 상속여부 [판례] 과징금의 상속여부(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 부동산실명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승계 판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727호(2007.6.19.) -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후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됨. 2021. 2. 8.
사망시 과태료 부과절차 여부 [법제처 해석] 사망의 경우 ○ 자연인이 부과처분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전에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된다. ○ 과태료 납부고지서 도달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 납부고지서 도달 후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통보 시 과태료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재판불개시결정(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종결결정(절차 개시 이후에 흠결이 밝혀진 경우)을 한다.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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