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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5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 [판례]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대법원 1965.11.23.선고) 국공유행정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보통재산화하지 아니하면 불융통물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1964.1.1.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 제56조,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이 점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였으나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이 불융통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 군이 본건 토지가 등기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어 태안면사무소 및 공회당 부지인 사실을 모르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매입찰에 붙였다고 하여서 그 용도를 폐지, 보통 재산화하여 매각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본 건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2020. 12. 28.
지방채, 지배권 - 용어 지방채(地枋債)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 외국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배권(支配權) 사권(私權)을 그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形成權) · 항변권의 4가지로 분류하는데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권과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이 있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 2019. 3. 19.
유가증권, 유권해석, 학리해석 - 용어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valuable instrument papers)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 수표 ·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원활 ·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 2018. 10. 18.
[용어] 보존재산, 보존지구, 보증금 보존재산(保存財產)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보존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보존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존지구(保存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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